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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13 · Franchise Fairness

메가MGC커피 공정위 제재: 22억9200만원 과징금의 세 가지 위반

공정위가 2025년 10월 1일 발표한 제재의 확인된 범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특정 장비 구매 강제, 판촉행사 동의 절차다.

Franchise Law · Cost Transfer · Procedural Consent

Key Judgment

공정위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고, 위반 범위는 세 가지로 특정됐다.

01 · Mobile Gift Certificates

사전 합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전가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지만 동의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은 2020년 7월 24일 전까지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들은 이 부담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확인 가능한 2018~2019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은 약 24억9000만원이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1%인 2억76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과징금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02 · Required Equipment

일반 공산품인 제빙기·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

공정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앤하우스에서만 사도록 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했다. 동일 제품을 시중에서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본사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정위 조사에서 앤하우스의 공급 마진율은 품목별 26~60%였다. 이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19억17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구성을 읽는 법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3억7500만원.
장비 구매 강제: 19억1700만원.
판촉 동의 절차: 시정명령. 세 항목을 합쳐 과징금 22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03 · Promotions

구체적 내용 없는 연간 동의로 120회 비용 분담 행사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 동의를 받았지만 개별 행사의 명칭, 기간, 가맹점주 분담 비율과 한도 등을 명확히 적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동의를 근거로 2022년 7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비용 분담 판촉행사 120회가 개별 동의 없이 실시됐다.

쟁점은 판촉행사 자체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비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동의를 했는지다. 공정위는 포괄 동의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04 · Company Response

회사는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시정 시점과 산정 방식에 이견을 밝혔다

앤하우스는 공개 입장에서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2020년 7월 시정됐고, 다른 사안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장비 2개 품목과 관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반론은 후속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자료 기준일 현재 공정위가 발표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존재를 없애지는 않는다.

회사의 가장 강한 반론과 경계

문제 행위가 과거에 이미 시정됐고 가맹점주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자진 시정 여부와 과거 법 위반 판단은 별개이며, 회사 주장만으로 공정위가 확인한 수수료 부담과 거래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비판 역시 공정위가 확인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서는 안 된다.

05 · Correction Record

이번 재검수에서 바로잡은 내용

제재 시점

변경 전: 2026년 제재로 서술.
변경 후: 공정위 발표일인 2025년 10월 1일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명시.

위반 품목

변경 전: 설탕·우유·세제 등 원재료 강매를 제재 사유로 제시.
변경 후: 제빙기 2종과 그라인더 구매 강제로 한정.

판촉 절차

변경 전: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을 포함.
변경 후: 구체적 내용 없는 포괄 동의와 120회 비용 분담 행사로 교정.

당사자 입장

변경 전: 공정위 판단만 제시.
변경 후: 시정 시점·과징금 산정에 관한 회사 입장을 별도 귀속.

06 · Falsifiability

평가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 조건

다음 변화는 별도로 반영한다

  • 공정위 의결서 전문이 공개돼 위반 기간·과징금 산식의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 행정소송이나 법원 판단으로 처분이 취소·변경·확정되는 경우
  • 가맹점주 민사소송과 보상안의 확정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 앤하우스 또는 가맹점주가 현재 기록의 오류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Value Vibe의 결론: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디지털 상품권, 일반 장비, 판촉비용을 다룰 때 사전 협의와 구체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비판은 공정위가 확인한 세 위반에 집중하고 확인되지 않은 ‘갑질’ 목록으로 넓히지 않아야 강해진다.

FTC Briefing · Industry Summary · Company Position

근거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앤하우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브리핑공식 브리핑 보기과징금 총액, 세 위반 행위의 기간·금액·판단 근거와 질의응답.
  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공정위 제재 요약제재 요약 보기가맹사업법 위반 유형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재확인하는 전문기관 자료.
  3. 뉴스핌 — 앤하우스 공식 입장 보도회사 입장 보기판단 수용, 과거 시정 주장과 과징금 산정 검토 입장을 담은 당사자 반론.